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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21. 결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산업안전과-1977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 으로 제정되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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