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21. 결정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
노사관계법제과-1063
해석례 전문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의 해촉 또는 재신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근참법의 취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에 합리적인 사유를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 협의회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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