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899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피청구인이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하고, 개정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의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인 점,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학요법료는 물리치료사 1인당 1개월간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의 범위 내인 점, 환자가 몰리는 특정일만을 대비하여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이 ‘주·월 평균 기준’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4. 11. 25.부터 11. 27.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급여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2004. 4. 1.부터 같은 해 9. 31.까지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의료급여비용 1,167,040원을 부담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5. 3. 업무정지기간 10일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한 과징금 4,668,16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이 2007. 10. 23. 피청구인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7. 당초 부과한 과징금 4,668,160원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2,334,0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30명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① 청구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고 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1일 기준이 아니라 1개월 기준으로 이학요법료를 청구하였고(2007. 7. 20. 심사평가원에 이에 대하여 문의했을 때도 담당직원이 월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으로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음), 보험급여를 더 타내기 위하여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사평가원에서 하라는 대로 청구한 것뿐이며,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변하는 고시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문을 구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업무처리관행에 따라 이 사건 고시 기준과 다르게 안내를 하여 청구인이 그에 따라 청구를 하였고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심사평가를 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는 심사평가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고시의 기준은 특정한 날에 환자가 몰리는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이 2008월 5월경 ‘1일 기준’이 아니라 ‘1개월 기준’으로 개정된 점, ④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센터의 민원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의 청구가 있더라도 환수처분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견회신이 있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된 후 종전처분의 절반으로 감한 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서울행정법원 2006. 5. 3.선고 2005구합**)의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서류제출명령 위반이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판결이유를 감안하여 이를 절반으로 감축하여 18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전제로 실시하는 급여비용심사와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만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현지조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과한 점, ③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분명히 월별 기준이 아닌 1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읍 ◇리 ◇-◇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4. 11. 25.부터 11. 27.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급여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결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이 30명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4명이 상근하는 이 사건 병원의 경우 1일 120명(다만, 2004. 7. 30.~ 8. 1.동안은 물리치료사가 3인이었으므로 1일 한도 90명)의 한도 내에서 이학요법료(급여비용)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최소 3명 내지 77명까지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167,0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5. 3. 청구인이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의료급여비용 1,167,040원을 부담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별표 3 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10일(월평균부당금액 194,506원, 부당비율 2.09%)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한 과징금 4,668,160원(총부당금액 1,167,040원×4배)을 부과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다. 라. 당초 처분의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당금액의 산출내역 - 부당금액 : 1,167,040원(*부당금액은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징수예정임) - 부당금액의 세부산출내역 :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 30명을 초과하여 청구 ○ 행정처분 산출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753"> ┌────────────┬─────┬────┬──┬────┬─────┐ │조사대상기간심사결정 │총부당금액│월평균 │부당│업무정지│과징금 │ │급여비용 총액 │ │부당금액│비율│기간 │ │ │(2004.4.1. - 2004.9.30) │ │ │ │ │ │ ├────────────┼─────┼────┼──┼────┼─────┤ │55,613,190 │1,167,040 │194,506 │2.09│10 │4,668,160 │ └────────────┴─────┴────┴──┴────┴─────┘ (단위 : 원, %, 일) </img>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이므로,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함) 마. 서울행정법원의 2007. 10. 23. 선고 2007구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30명을 초과한 이학요법료를 급여비용으로서 보장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의료급여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학요법료 부당청구로 인한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나,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별표3]제1호, 제2호에 정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인바, ①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학요법료는 물리치료사 1인당 1개월간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의 범위 내인 점, ②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청구 내역에 대하여 월단위로 심사하여 의료급여액을 결정하여 왔고, 월단위로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범위 내인 경우 이를 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 오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은 심사평가원의 관행을 쫓아 월단위로 계산한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이학요법료를 청구하여 왔고, 이는 무자격 물리치료사에 의한 치료 또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의한 허위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④ 청구인의 이 사건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은 2005. 3. 28.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에 의하지 않고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 기준을 초과한 보험급여의 청구 및 급여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한 환수처분은 이루어지나 그 자체만으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⑤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장날 등과 같은 특정일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어 그러한 특정일만을 대비하여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6. 5. 3.자 과징금 4,68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8. 3. 7. 피청구인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02-80호)에 따르면, 이학요법료 중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1705"> ┌────────────────────────────────────────────────┐ │제7장 이학요법료 │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 │일반사항│물리치료사 1인│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 │ │ │당 1일 물리치 │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 │ │료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 │ │ │ │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30명까지 인정하 │ │ │ │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 │ │ │ │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 │ │ │15명까지 인정함.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과징금 부과기준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참조). 2)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된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12. 28,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는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의 월평균부당금액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부당비율이 2% 이상 3% 미만에 해당되면 10일의 업무정지기간을 적용하고,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12. 28, 제427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는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의 월평균부당금액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부당비율이 2% 이상 3% 미만에 해당되면 10일의 업무정지기간을 적용하고,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2007. 12. 28, 제427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와 같이 유리하게 개정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원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새롭게 별개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7. 12. 28, 제427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2008. 3. 7. 처분 당시의 법령인) 2007. 12. 28, 제427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과징금부과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3) 또한,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이고,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급여비용으로 하며, 다만, 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당초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서울행정법원의 2007. 10. 23. 선고 2007구합**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별표3]제1호, 제2호에 정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인데,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학요법료는 물리치료사 1인당 1개월간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의 범위 내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이 총부당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당초 처분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을 할 당시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별표 3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의 월평균부당금액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부당비율이 2% 이상 3% 미만에 해당되면 10일의 업무정지기간을 적용하고,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의 월평균부당금액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부당비율이 2% 이상 3% 미만에 해당되면 10일의 업무정지기간을 적용하고,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하고, 개정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당초 처분 당시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비하여 과징금부과금액을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인 점, ③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학요법료는 물리치료사 1인당 1개월간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의 범위 내인 점, ④ 청구인은 월단위로 계산한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이학요법료를 청구하여 왔고, 이는 무자격 물리치료사에 의한 치료 또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의한 허위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장날 등과 같은 특정일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어 그러한 특정일만을 대비하여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⑥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 사건 고시가 2008. 5. 1. 개정되어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이 ‘1일 기준’이 아니라 ‘주·월 평균 기준’으로 변경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의료급여법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과징금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칙 <제427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7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765"> [별표 3] <개정 2007.12.28>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33조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단위 :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의료기관?약국?│보건소?보건지소?보│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보건의료원 │건진료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5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 │- │10 │20 │30 ┃ ┃25만원 미만 │8만원 미만 │ │ │ │ │ ┃ ┠────────┼──────────┼─────┼────┼────┼────┼─────┨ ┃25만원 이상 - │8만원 이상 - │- │10 │20 │30 │40 ┃ ┃40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 │ │ │ │ ┃ ┠────────┼──────────┼─────┼────┼────┼────┼─────┨ ┃40만원 이상 - │14만원 이상 - │10 │20 │30 │40 │50 ┃ ┃8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 │ │ │ │ ┃ ┠────────┼──────────┼─────┼────┼────┼────┼─────┨ ┃8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20 │30 │40 │50 │60 ┃ ┃3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 ┃320만원 이상 - │40만원 이상 - │30 │40 │50 │60 │70 ┃ ┃1,40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 │ │ │ │ ┃ ┠────────┼──────────┼─────┼────┼────┼────┼─────┨ ┃1,40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 │40 │50 │60 │70 │80 ┃ ┃5,0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 │ │ │ │ ┃ ┠────────┼──────────┼─────┼────┼────┼────┼─────┨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 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 다. 4. 부당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이하는 1%로 본다. 나.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 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 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서류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및 본인부 담금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처분 모두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과징금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이하 생략) 4.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기준 (이하 생략) </img> ○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6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17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1709"> [별표 3]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33조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단위 :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의료기관 │약국,보건의료원,보건│0.5%이상 │1%이상2%│2%이상3%│3%이상 │4%이상5% ┃ ┃ │소,보건지소,보건진료│1%미만 │미만 │미만 │4%미만 │미만 ┃ ┃ │소 │ │ │ │ │ ┃ ┠───────┼──────────┼─────┼────┼────┼────┼──────┨ ┃15만원이상~ │5만원이상~ │- │- │10 │20 │30 ┃ ┃25만원미만 │8만원미만 │ │ │ │ │ ┃ ┠───────┼──────────┼─────┼────┼────┼────┼──────┨ ┃25만원이상~ │8만원이상~ │- │10 │20 │30 │40 ┃ ┃40만원미만 │14만원미만 │ │ │ │ │ ┃ ┠───────┼──────────┼─────┼────┼────┼────┼──────┨ ┃40만원이상~ │14만원이상~ │10 │20 │30 │40 │50 ┃ ┃80만원미만 │20만원미만 │ │ │ │ │ ┃ ┠───────┼──────────┼─────┼────┼────┼────┼──────┨ ┃80만원이상~ │20만원이상~ │20 │30 │40 │50 │60 ┃ ┃320만원미만 │40만원미만 │ │ │ │ │ ┃ ┠───────┼──────────┼─────┼────┼────┼────┼──────┨ ┃320만원이상~ │40만원이상~ │30 │40 │50 │60 │70 ┃ ┃1,400만원미만 │70만원미만 │ │ │ │ │ ┃ ┠───────┼──────────┼─────┼────┼────┼────┼──────┨ ┃1,400만원이상~│70만원이상~ │40 │50 │60 │70 │80 ┃ ┃5,0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 │ │ │ │ ┃ ┠───────┼──────────┼─────┼────┼────┼────┼──────┨ ┃5,0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50 │60 │70 │80 │9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 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 다. 4. 부당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이하는 1%로 본다. 나.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 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서류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및 본인부담 금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처분 모두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과징금부과기준 가. 과징금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 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납부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경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월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이하 생략) 4.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기준 (이하 생략) </img>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1호) 시행일 : 2008. 5. 1. -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 실시 인원을 1일 30명에서 주ㆍ월 평균으로 개정 - 신구대비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791"> ┌───────────────────────────────────────────────────────┐ │제7장 이학요법료 │ ├──────────────────────────┬────────────────────────────┤ │종 전 │개 정 │ ├──┬─────┬─────────────────┼──┬─────┬───────────────────┤ │항목│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제목 │세부인정사항 │ ├──┼─────┼─────────────────┼──┼─────┼───────────────────┤ │일반│물리치료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일반│물리치료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 │사항│사 1인당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 │사항│사 1인당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 │ │ │1일 물리 │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 │1일 물리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 │ │ │치료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보건기관 │ │치료 │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재활 및 물리치│ │ │ │포함)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 │ │ │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 │ │ │ │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 │ │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 │ │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물 │ │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 │ │ │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 │ │ │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 │ │ │함)은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 │ │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 │ │ │ │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 │ │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 │ │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 │ │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 │ │ │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 │ │ │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 │ │ │우 0.5인으로 1일 물리치료 실시 │ │ │인정함. │ │ │ │인원 15명까지 인정함. │ │ │※ 월평균(주평균) 물리치료실시인원 = │ │ │ │ │ │ │1개월간(1주일간) 총 물리치료청구건수 │ │ │ │ │ │ │(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 │ │ │ │ │ │ │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구 법령) [2]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유】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참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3호, 제51조 제1항, 건설업법시행령(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3호는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따라 5,000만 원까지 12%, 1억 원 9%, 5억 원 6%, 30억 원 이상 3%의 각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구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2호는 과징금의 비율을 2배 인상하여,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따라 5,000만 원까지 24%, 1억 원 18%, 5억 원 12%, 30억 원 이상은 6%의 각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제82조 제2항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종전의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감경하기는 하였으나, 신법 제84조, 신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4호는 각 과징금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한편 구법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지만, 신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구법 시행령과 신법 시행령 그 자체에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관한 구법과 신법의 제81조 내지 제83조를 대조하여 보면, 구법이 신법으로 개정되면서 구법 제81조에서 규정하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 2가지가 삭제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상한이 50%에서 30%로 감경되었으며, 구법 제83조에서 규정하던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있는 10가지 사유 중 3가지가 삭제되는 등으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와 같이 유리하게 개정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신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신법 시행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신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채로 유지되었지만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행위시의 시행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원고의 그 판시 ③ 내지 ⑥행위에 관하여 1999. 12. 22. 처분 당시의 법령인 신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신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리한 처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법 영역에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383 판결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판시사항】 가. 구두계약에 기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 위반여부(적극) 나.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 【판결요지】 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면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한 때에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 되니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행위당시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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