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 6.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3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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