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 6. 결정
교회 내 부목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688
요지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가 사용하는 주택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