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492 재결일자 2016. 02.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섬유 수출업·임가공 등 제조업을 수행하는 법인인데, 청구인이 중국산 원단을 수입한 후 단순 가공하여 만든 원단 44,931박스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607만 1,53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단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단에 붙어있는 화인 상의 원산지는 법적인 의미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여 원단검사기관을 통하여 단순가공공정인 이물질 제거 및 세척 등 작업을 통해 만든 원단 44,931박스의 원산지를 한국(made in korea)으로 표시하여 21건 수출하였는바(수출신고금액 3억 7,245만 450원), 관련법령은 수입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수출신고금액의 10%인 약 3,724만 5,045원에서 약 30%를 감경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섬유 수출업·임가공 등 제조업을 수행하는 법인인데, 청구인이 중국산 원단을 수입한 후 단순 가공하여 만든 원단 44,931박스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6. 30. 청구인에게 2,607만 1,53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단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단에 붙어있는 화인 상의 원산지는 법적인 의미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화인 하단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품이나 최소포장 여부에 관계 없이 원산지 표시의 일반적 표시 방식으로 비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허위 표시로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52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60조, 제9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 회신문, 피의자 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섬유 수출업·임가공 등 제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23. 청구인에 대해 원산지 표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여 원단검사기관을 통하여 단순가공공정인 이물질 제거 및 세척 등 작업을 통해 만든 원단 44,931박스의 원산지를 한국(made in korea)으로 표시하여 수출신고번호 01015-14-○○○○○○ 외 21건 수출하였음(수출신고금액 372,450,450원) 다. 청구인 대표이사 김○○은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특별사법경찰관: 출고 요청 시 제품의 화인상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라고 요청하였는가요. ○ 김○○: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 중국산 원단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활동으로 불량 검사 등 단순가공공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입된 원산지 그대로인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가요. ○ 김○○: 잘못한 부분으로 다음부터는 중국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6. 30. 청구인이 중국산 원단을 수입한 후 단순 가공하여 만든 원단 44,931박스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유사 사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관세청 질의: 최소 포장상태에 원산지 표시 없이 제조자 정보(회사 명칭, 소재지 등)만 표시 후 묶음단위 포장박스에 ‘Produced by 한국회사명, 주소, 국가명’을 표시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현품이나 최소 포장 여부에 관계 없이 원산지 표시의 일반적 표시 방식으로 비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허위표시에 해당됨 마. 화인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의 용어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화인(shipping mark):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 (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 (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 (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 (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2에 따르면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3) 「대외무역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대한 권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출한 원단이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외무역법」제33조에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상 물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무역거래자 등이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원단에 붙어 있는 화인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원산지 표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표시의 형태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의 일반적 방식으로 표시를 보는 자가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게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화인은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따라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수출한 원단 박스에 부착된 ‘made in korea’ 화인을 본 자가 원단의 생산국이 한국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허위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여 원단검사기관을 통하여 단순가공공정인 이물질 제거 및 세척 등 작업을 통해 만든 원단 44,931박스의 원산지를 한국(made in korea)으로 표시하여 21건 수출하였는바(수출신고금액 3억 7,245만 450원), 관련법령은 수입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수출신고금액의 10%인 약 3,724만 5,045원에서 약 30%를 감경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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