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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30

요지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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