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3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3.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시점에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성립하였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