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3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3.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시점에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성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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