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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6.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234

요지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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