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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3.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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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행위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의 당부가 판단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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