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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916 재결일자 2017. 06. 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0. 19.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에는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통검사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량 점검에 입회하여 정량 미달로 나타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석유사업법령에는 주유기 점검 시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량 사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정량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지회에 정량 점검을 의뢰하여 검량 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0. 19.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년 7월 재검정 적합판정 이후 봉인 훼손 또는 오차 고의조작 등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 나. 청구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인 검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석유이동판매차량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주유기 유량계에 100L를 사전설정장치(preset)을 이용해서 주유량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용기에 일시에 주유기의 사용최대유량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토출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2016. 2. 2. 유통검사 시 주유기에 100L를 입력하지도 않았고, 주유기 레버를 2단에 고정시켜 주유하다 직접 수작업으로 주유기 레버를 잡고 주유기 숫자가 100L에 도달할 때까지 양을 조금씩 맞추어 가며 다시 점검을 하였으며, 이동판매차량의 경우 50M 호스를 사용하는 특수성이 있고, 검사 당일 영하 9.7도의 혹한 날씨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검사결과 정량보다 더 적은 양이 나온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측정방법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검사 다음 날 청구인이 (사)한국주유소협회 ○○지회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량 점검을 의뢰한 결과 모두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았고, 한국석유관리원도 현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마.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검정 이후 봉인 등을 훼손하거나 오차 등에 관하여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의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LPG·윤활유 등 유통과 품질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본부가 2016. 2. 2. 실시한 점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절차이다. 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2호는 계량기 자체의 결함 유무와 관계없이 정량에 미달한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한 조항으로 주유계량기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정량의 1%를 기준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주유계량기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점,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보이는 점, 해당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5조의2,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통검사 결과 통보서, 정량판매 점검표, 확인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24.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에너지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2016. 2. 2.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는데, ‘정량판매 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품명 : 등유 ○ 기물번호 : ○○81도○○○○(900L 홈로리) ○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 2017년 7월 ○ 측정량(L) : 100 ○ 오차(mL) : 1회 -1,250, 2회 -1,350 ○ 합부 판정 : 부적합 다. 2016. 2. 2. 청구인은 ○○81도○○○○ 이동판매차량 정량 점검에 입회하였고, 점검번호 4의 계량기에 대하여 총 3회 측정을 실시하여 2번째 측정부터 본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상기 점검 사실이 틀림없고, 홈로리 도색 관계로 청구인은 동생 이○○에게 이동판매차량 ○○81도○○○○를 2016. 2. 1. 임대하여 운행 중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2016. 2. 4.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점검일 : 2016. 2. 2. ○ 점검내용 -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확인 -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 - 기물번호 : ○○81도○○○○ - 점검결과 : 부적합{이 사건 주유소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이동판매차량(○○81도○○○○의 주유기)] 결과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임} 마. 2016. 3.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 2. 2. 정량미달 판매 행위{○○81도○○○○, 오차 : -1,250(1차), -1,350(2차)[20L 기준 ±150mL]}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사업정지 -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법적근거 - 위반행위 :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 해당조문 :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의견제출 : 2016. 3. 18.까지 바. 2016. 3.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홈로리 차량은 수리 및 도색을 위하여 입고시켰고,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900L의 홈로리 차량(○○81도○○○○)을 대여하였음 ○ 3회에 걸쳐 정량검사를 했는데 정량미달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부탁을 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4회 역시 정량미달로 확인되어 홈로리 차량(○○81도○○○○)의 실 소유주 동생(이○○)을 대신해서 청구인과 청구인 직원이 대리 확인을 하였음 ○ 청구인 주유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최초 1회 점검 시 주유기에 50L를 입력 후 2회 연속으로 100L 주유를 실시하여 주유량이 적합으로 나왔는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해당 점검은 무효라며 다시 점검을 실시하였음. 그 이후부터 실시한 점검은 주유기에 100L를 입력하지도 않고, 최대 토출량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주유기 권총의 레버를 2단 고정으로 주유를 하다가 직접 주유기 레버를 잡고 주유기의 숫자가 100L에 도달할 때까지 양을 조금씩 맞추어가며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최초 1회 점검 시와 다르게 모터(PTO)의 압력으로 인하여 매회 점검 주유량이 부적합으로 나왔음 ○ 주유기 정기 점검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점검방법은 주유기에 100L를 입력 후 100L 검량기로 주유를 하여 주유량 검사를 실시함. 청구인이 소유 중인 홈로리(94저○○○○) 차량도 2016. 1. 22.경에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주유기에 100L를 입력 후 정량검사를 2회 실시하여 정상으로 나와 이상이 없었음 ○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다음 날 청구인이 (사)한국주유소협회 ○○지회에 홈로리(○○81도○○○○)에 대해 정량 점검을 의뢰하여 100L 검량기로 총 7회의 검량 결과 사용공차(±750mL)를 초과하지 않았음 사. 2016. 10.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16. 12. 1.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2016. 2. 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정량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점검하여 점검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의 정량 검사는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검사용 기준 탱크에 1회 100L를 사전 토출하고, 실제 측정인 정량 측정을 2회 실시하였으며, 대표자의 입회 하에 재점검을 요구하여 1회를 추가로 측정하였음 ○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에서는 주유기 정량 측정시 가능한 주유기의 사용 최대 유량으로 주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품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주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 사건 점검 시에도 최대 유량으로 점검하기 위해 주유기 레버를 최대로 당기고 고정핀으로 고정한 후 주유를 하였고, 거품 발생에 의해 자동으로 주유가 멈출 때까지 사용 최대 유량으로 주유하였으며, 100L에 근접하였을 때는 주유량 100L를 맞추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며 규정에 맞게 점검하였음 ○ 정량검사 점검 시 1회 사전 토출 후 본 정량 측정을 3회 연속으로 진행하였기에 만약 전회 측정 시 토출되지 않은 유류가 있는 경우 다음 회 측정시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 사건 점검의 경우에는 모든 측정값이 정량에 미달되는 결과값이 나왔으며, 이는 호스 내 유류의 압축·팽창으로 인해 토출되지 않은 유량이 있더라도 그 값은 검사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동판매차량 상부에 있는 유류가 계량기를 통과하여 표준용기에 담겨지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2∼4분 정도 소요되므로 온도변화로 인한 부피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자. 석유사업법령에는 주유기 점검 시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량 사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한국석유관리원의「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별표 1 ‘정량측정 절차 및 방법’에는 주유기 정량측정은 가능한 주유기의 사용최대 유량으로 주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품 발생 등 측정상황에 따라 주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행위의 금지)에는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그 밖의 경우 1차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하되,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등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한국석유관리원 ○○○○본부가 2016. 2. 2. 이 사건 주유소의 홈로리 차량에 대하여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을 초과하여 1차 및 2차 측정에서 각각 -1.25%, -1.35%로 측정되어 정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통검사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량 점검에 입회하여 정량 미달로 나타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석유사업법령에는 주유기 점검 시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량 사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의「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에는 주유기 정량측정은 가능한 주유기의 사용최대 유량으로 주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품 발생 등 측정상황에 따라 주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 전문기관인 점에 비추어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정량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지회에 정량 점검을 의뢰하여 검량 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의 유통검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위 사실이 이 사건 유통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 소유의 홈로리 차량을 수리 및 도색을 위하여 입고시켜 청구인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홈로리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통검사 실시 결과 정량 미달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 자신이 져야 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감경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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