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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3.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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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진행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당부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메타데이터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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