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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2. 결정

쟁점부동산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779

요지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취득한 1차 부동산 취득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에서 “하한 미달”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여 2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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