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 2.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721
요지
부동산의 1층 소매점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취득가액을 신고했으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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