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식품의 유통기한은 2014. 9. 30.로 적발 당시 유통기한이 2일 도과된 것에 불과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아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식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마목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14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동 ○○생활권 M5블록 ○○수자인 현장 내 1층에서 ○○케이터링의 상호로 현장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4. 11. 18.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1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난 8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였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불량식품 등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건설업계에서 인정을 받아 계속해서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는바, 발견된 ○○○은 한식 위주의 식사를 판매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개업일이 2014. 4. 28.인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이 발견된 것은 너무도 이상하여 누군가 청구인에게 악의를 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을 식당에 두고 신고한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나.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가게 운영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1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은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을 넘어 가게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지켜야할 준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고, 현장점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82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89조, 별표 17,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명령서, 변상금 납부 독촉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5. 20. 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다 음 - ○ 개업일 : 2014. 4. 28. ○ 사업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동 ○○생활권 M5블록 ○○수자인 현장 내 1층 ○ 업태(종목) : 음식점업(한식), 소매업(식품, 잡화) 나. 2014. 9.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위생불결 및 보건증 없이 영업한다는 익명의 전화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2014. 10.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식당을 방문ㆍ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2014. 9. 30.까지인 서울○○○ 프리 5개(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냉장고 성에제거 및 식품보관창고 청결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점검 당시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식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자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4. 10.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2.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11. 3.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2014. 11. 3.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식품은 이 사건 식당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품목으로 근래 사직한 찬모의 개인적인 물품인데,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사직하여 제보를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지만,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나왔고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은 받을 거지만, 현장의 상황에서 영업정지 15일은 힘드니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2014. 11.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총매출액 : 5억 2,561만 6,043원 - 산출근거 : [201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4. 4. 1. ~ 2014. 6. 30.) 매출액 1억 3,104만 4,000원/91]×365 ○ 산출기초 : 76만원(1일) × 15일 = 1,140만원 ○ 납입기한 : 2014. 12. 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6호카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Ⅱ.개별기준 제3항제10호가목에 따르면 위 별표 17 제6호카목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마목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연간매출액이 4억 7,000만원 초과 5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의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76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식품은 점검 당시 이 사건 식당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이 한식 위주의 식사를 판매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가 아니라거나 2014. 4. 20. 개업한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 넘은 ○○○이 발견된 것은 이상하다거나 누군가 이 사건 식품을 식당에 두고 신고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식품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식품의 유통기한은 2014. 9. 30.로 적발 당시 유통기한이 2일 도과된 것에 불과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아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식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점,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마목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14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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