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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12. 26.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865

요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 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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