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2. 24. 결정
(1)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사무실 및 지하주차장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698
요지
(1) 청구법인은 임대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종합개발과 건물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O종합개발이 부동산의 경비, 보안, 청소, 안전, 위생 및 주차장관리 등 일체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등 대외적인 업무는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건 노래연습장이 처분청 현장 확인(2012.5.25.) 이전에 이미 폐업(2012.3.7.)한 점, 처분청이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2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중과세 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처분청이 2012.7.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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