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12. 24. 결정
청구법인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597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이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