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범위를 넘어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게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10. 2. ○○시장으로부터 A도 ○○시 ○○면 ○○로 ####에 석유판매업(주유소)을 등록받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그 후 2017. 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주소지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등록하고 같은 장소에서 석유판매 일반대리점(이하 ‘이 사건 일반대리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차량들을 일반대리점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무등록 차량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고 적발된 적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활용하는 차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16대를 착오로 모두 일반대리점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대리점 등록수송시설인 석유 이송차량 ##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 석유를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일반대리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차량으로 ○○ 화력발전소 토공사 현장에 석유제품을 납품하는 주유소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석유사업법 등의 규정 내용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행위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위험성도 없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점,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더라도 주유소에서 일반대리점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석유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은 당연하다. 나. 청구인은 2018. 6. 30. 이미 동종 위반전력이 있으므로 감경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공문, 확인서, 처분서, 불기소이유통지서, 거래상황기록부, 거래명세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0. 2. A도 ○○시 ○○면 ○○로 ####를 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 등록을 하고, 2017. 2. 24. 피청구인에게 같은 주소지에 이 사건 일반대리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유소는 수송시설 없이, 4개의 저장시설(휘발유 40㎘ 1개, 등유 40㎘ 2개, 경유 40㎘ 1개)이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일반대리점은 수송시설 16대(2018. 9. 5. 기준)와 7개의 저장시설(휘발유 100㎘ 1개, 경유 100㎘ 1개, 실내등유 100㎘ 2개, 보일러등유 100㎘ 2개)이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일반대리점에는 2018. 9. 5.자로 16대의 수송시설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차량도 포함되어 있었고, 2019. 8. 14.자로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13대의 차량은 그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청구인 소속 직원 정○○은 2019. 5. 27. ‘주유소인 주식회사 ○○오일은 동일법인 소속의 이 사건 일반대리점의 등록수송시설인 이 사건 차량에 경유 3,000ℓ를 이면주유기로 주유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9. 6. 5.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551"> ┌──────┬─────────────────────┬────┐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 │2019. 5. 27.│행위의 금지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부적합* │ │ │준수여부 확인 │여부 │ │ └──────┴───────┴─────────────┴────┘ </img> * ㈜○○오일(주유소)은 동일법인 ㈜○○오일(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경유)을 공급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임 마.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영업범위를 넘어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기업 주식회사의 ○○ 화력발전소 현장소장 유○○는 2019.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 화력발전소 토공사 현장에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이 사건 주유소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장비는 이동탱크 차량을 이용하여(##서####호, 이 사건 차량) 주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 B○○지방검찰청에서 2019. 10. 16. 작성한 청구인 및 대표자 김○○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의사실 기재 일시 경(2019. 4. 27. 14:30) 피의자(청구인)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체인 청구인 법인 주유소의 차량용 경유 3,000ℓ를 피의자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체인 이 사건 법인 일반대리점의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 석유판매업체인 일반대리점의 경우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바, 피의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주유소와 대리점 영업을 하다 보니 마치 (일반)주유소에서 대리점으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오해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이 사건 차량에 상차한 경유는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하였고, 청구인 법인 일반대리점에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 거래상황기록부, 확인서,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이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청구인 법인 일반대리점이 청구인 법인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 거래명세표 등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공급자는 이 사건 일반대리점이 아닌 이 사건 주유소로 되어있고,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된 2019. 5. 27.자 주유행위 역시 공급자는 이 사건 주유소로 되어있다. 자. 한편,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경유를 건설기계에 판매(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금액을 1/2로 감경하여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중 제1호에서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2조제1호에는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이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중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일반대리점이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참조) 이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일반대리점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주유소의 이면주유기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및 ○○ 화력발전소 현장소장 유○○의 확인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당일인 2019. 5. 27. 이 사건 차량에 주유된 경유도 이 사건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를 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일반대리점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로 석유제품을 주유하여 이를 ○○ 화력발전소에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반대리점으로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일반대리점이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일반대리점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이 사건 일반대리점이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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