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2. 24. 결정
(1)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2)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24
요지
(1) 청구법인은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없고, 실제 OOO의 조성공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취득신고서상 부속서류와 법인결산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2)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위·수탁자로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 누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결국 당해 비용은 위탁자인 OOO에게 귀속된 비용이라는 경제적 특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징수고지 및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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