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2. 24. 결정
(1)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0지0583
요지
(1)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고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보아 그 착오를 시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과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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