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자동차 (대표이사 김○○) 경상남도 ○○시 ○○동 361-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 자 ○○호 ○○번 시내버스를 운행 중 1999. 6. 21. 12:01경 지정된 버스정류소외의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발된 ○○번 버스정류장의 3m 전방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승객대기소가 있어 ○○번을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승객은 언제나 승객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고, 당해 장소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이다 보니 택시들이 항상 24시간 버스정류장을 불법정차하고 있는데도 부산광역시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라 버스기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버스를 지정된 버스정류소에서 벗어나 주행차선에서 정차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속 ○○번 운전자가 적발되어 단속공무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다른 버스들은 무의식적으로 적발된 ○○번 버스 뒤쪽으로 정차하고 있었는데도 청구인 소속 ○○번만 단속하였다. 나. 적발된 ○○번 버스 운전자는 당해 노선을 19개월째 운행하고 있는데 지난 19개월동안 단 한차례의 계도나 계몽 없이 방치해 둔 채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여 억울하며, 단속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어렵게 택시를 다 쫓아 보냈는데 왜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정차를 하지 않았느냐며 버스바퀴가 조금이라도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닿았다면 봐줄려고 했다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위법을 했다면 법대로 처리해야지 공무원 마음대로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 적발된 버스 운전자가 목적지인 ○○동까지 가서 회차하여 다시 그 장소에 돌아온 시간이 정오 12시 50분경이었는데 단속공무원은 어디에도 없었고 택시들이 그 자리에 정차하고 있어 다른 버스들도 불법정차하고 있었는 바, 30~40분 동안의 단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사건 당일 ○○신문 조간의 독자투고란에 버스정류장 질서문란에 대해서 독자가 투고한 글이 있었는데 이날 단속은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된다. 라. 교통범칙금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같은 경우에도 범칙금 금액이 7만원인데 이 건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금액이 20만원이라니 이는 버스 운전기사 월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버스정류장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이라 불법정차되어 있는 택시들로 인해 진입이 어려웠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피청구인 소속 교통단속원이 부산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 주위에 불법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정리하고 난 후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차량들을 진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 청구인 소속 버스차량은 충분히 버스정류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들어올 경우 차량방향을 다시 전환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버스정류소에 들어오는 도중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바로 직진으로 진행하려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교통단속원이 그동안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당일 신문 독자투고란에 버스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게재된 내용을 보고 부랴부랴 단속을 나왔다고 주장하나, 적발된 장소는 피청구인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 장소인데도 단속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건 당일 청구인이 적발되자 혼자만 단속을 당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나온 변명에 불과하며, 적발된 버스 운전자 청구외 노□□도 그 당시 주위에는 다른 불법 주ㆍ정차된 택시 등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적발보고(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1999. 6. 26. 접수된 적발보고(통보)서에 의하면, 회사명란에는 “○○여객”으로, 자동차번호란에는 “ ○○ 자 ○○”로, 위반일시란에는 “1999. 6. 21. 12:01”로, 위반장소란에는 “○○T/M”으로, 위반내용란에는 “정류소외 정차. 택시를 쫓아내고 깨끗이 정리했음에도 버스베이외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다 적발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는 “운전자는 다른 불법차량이 많아 지정된 정류소에 정차하기가 어려우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정위치에 정차하기는 힘들다고 함”으로, 신고내용란에는 “당일 우리 시단속반이 ○○T/M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소에 불법 주ㆍ정차해 있던 택시 등 다른 차량들을 정리한 후 지정된 정류소에 진입하지 않는 버스를 단속 중 당해 차량이 단속됨”으로, 조치의견란에는 “이 건은 우리 시단속원이 현장에서 정류소외 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 차량으로 위반행위가 명확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 자 ○○호 ○○번 시내버스 운전자인 청구외 노□□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당일 ○○번 정류소 팻말 2m 후방에 정확하게 정차하였으므로 정류소외 정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①○○번 정류소는 ○○T/M 정류소의 맨 앞에 위치해 있으므로 정류소의 곡각지점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②버스승객대기소가 버스정류소 팻말 약 4m 전방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그렇게 밖에 정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③...중략... ○○T/M정류소는 그 정도가 심하여 거의 24시간 택시들이 정류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버스는 습관적으로 택시를 비켜서 정차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단속을 항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노선을 1년을 넘게 다녔어도 단속이라고 시청 직원이 나와 있는 것은 이날 처음 보았습니다...중략... 이날 본인을 단속중에도 본인의 차량 뒤쪽에는 4~5대의 버스가 똑같은 위치에서 정차하고 있었읍니다만 그 차량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 자 ○○호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소외 정차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3. 6. 1.자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 강조지시에 의하면, “...중략...다음 사례와 같이 운행질서를 위반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받게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강조 지시하니 산하 전 운수종사자에게 주지시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류소에 진입이 가능한데도 혼잡을 사유로 지정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거나 대각선으로 정차하는 등 주ㆍ정차방법을 위반하는 사례 나. 정류소의 혼잡을 사유로 지정정류소 위치를 지나치게 벗어나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사례....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류소외 정차행위로 적발된 버스정류소의 위치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어 주변에 불법정차되어 있는 택시들로 인해 지정된 버스정류소를 벗어나 정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운행질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바, ○○센터에 1999. 6. 26. 접수된 적발보고(통보)서에 의하면, 1999. 6. 21. 12:01경 청구인 소속 ○○ 자 ○○호 운전자가 지정된 정류소 위치를 벗어나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의견, 청구인 소속 ○○ 자 ○○호 운전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정류소외 정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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