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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15. 결정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13

요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일부 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계좌해지가 불가하다고 하는 바, 나머지 퇴직급여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경우 IRP계좌의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하며,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불액이 발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그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IRP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의 해지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근로복지과-2964, 2014.8.11., 퇴직연금복지과-1128, 2015.4.14., 참조) -  그럼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계좌에 대해 해지하지 못하는 사유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오류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경정처리 등 소득세법 에 따른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세청을 통해 추가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4922, 2020.11.2.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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