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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53-26 27통 5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8. 10. 20. 20:18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인과 신고인의 처가 부산광역시 소재 ○○동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타면서 청구인에게○○아파트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 청구인이 미터기 택시요금 5,300원을 요구하자 신고인은 5,200원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5,200원의 택시요금을 수령하였으나 신고인이 하차하면서 쌍스런 말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말이 지나치다고 항의하였으나 신고인의 처가 신고인을 타이르면서 갔는데, 그 후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교통불편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 소관부서에서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신고인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재 ○○동에서 신고차량에 승차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나 택시기사가 거스름돈 지불시 100원을 적게 지불해 1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불평하면서 100원을 돌려 주자, 이에 신고인도 맞대응하면서 다투게 되었다”고 교통불편신고를 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불친절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서,청구인의 진술서 등 각 사본과 그 기재 내용, 신고인의 우편 확인서 원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8. 10. 20. 20:18경 부산광역시 소재 ○○동에서 부산○○바 ○○호 개인택시에 신고인과 신고인의 처를 승차시켜 ○○아파트에 도착하였을 때, 택시요금을 놓고 청구인은 5,300원이라 주장하고 신고인은 5,200원이라 주장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과 신고인간에 거스름돈을 놓고 말다툼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불친절한 행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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