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12. 결정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산업안전과-179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사법처리가 아니라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사고처리 순번과는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주간사의 중대재해 건수로 포함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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