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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항공여행사 전라북도 ○○군 ○○읍 ○○리 183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을 (주)○○백화점의 고객용 셔틀버스로 제공하여 영업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0. (주)○○백화점과 전세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차량 2대로 익산 지역과 위 백화점간을 운송하는 1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고객운송업무를 하고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노선버스운송사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 제3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백화점 대표이사 청구외 고○○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운행한 전세버스 운행구간의 기점, 경로, 종점, 운행횟수 등은 위 백화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근거는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ㆍ경로ㆍ종점 및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계약서 등의 기록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노선과 운행계통의 형태를 갖춘 운송사업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가 학생과 직장인의 통근ㆍ통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아래 통근ㆍ통학용 전세버스를 허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주)○○백화점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아니라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리를 위해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속인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통근ㆍ통학에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기준에 위배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통근ㆍ통학용 전세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26조, 제34조 및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부과기준중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일련번호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정○○의 고발장, 법규위반차량행정처분서, (주)○○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시간표, 과징금납부통지서, 청구인과 (주)○○백화점 대표이사 청구외 고○○가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 건설교통부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시달문서(1999. 5. 3. 및 1999. 5. 26.), (주)○○백화점 대표이사 청구외 고○○의 셔틀버스용역계약 해지의 건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1998. 7. 10. (주)○○백화점 대표이사 청구외 고○○와 청구인 소속 차량 2대를 이용하여 1998. 7. 10. ~ 1999. 7. 10.의 기간동안 위 (주)○○백화점에서 전라북도 ○○시 소재 ○○동ㆍ△△동 등을 운행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8. 7. 10.부터 백화점 고객을 수송하여 왔다. (나) 익산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소속 청구외 정○○ 상무가 1999. 8.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전북 ○○바 ○○호와 전북 △△바 △△호 2대의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노선을 1호선 : (주)○○백화점↔○○동, 2호선 : (주)○○백화점↔○○아파트, 3호선 : ○○백화점↔▽▽동으로 운행하였고, 운행시간은 1일 4회-8회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ㆍ건설교통부장관ㆍ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기관에서 “전세버스 변칙영업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5. 1. 2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시달’을 통해, “통근전세버스의 경우와 같이 회사 또는 여객의 대표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또는 여객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지점간을 운행하는 영업행위는 법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시달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5. 26. ‘전세버스 변칙영업 처리대책 시달’을 통해, “정부기관, 회사 또는 학교의 장이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인원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통근ㆍ통학에 이용토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여타의 노선형태의 영업행위는 금지토록 하고, 일시에 시행될 경우 문제가 예상되므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계약의 해지등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유도할 것”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시달하였다. 3) 피청구인은 1998. 6. 2. 건설교통부의 위 시달(1999. 5. 26.)을 근거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전세버스 변칙영업 처리대책 시달’을 하였다. 4)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은 1998.6. 5. ‘전세버스 변칙영업 처리대책 시달’을 통해, “노선버스 운행형태로 변칙운행하여 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정부기관ㆍ회사ㆍ학교의 장이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과 피청구인의 위 시달(1998. 6. 2.) 내용을 첨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소속 조합회사에게 시달하였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5. 3. 피청구인의 ‘전세버스 영업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전세버스사업의 사업범위는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며, 다만 전세버스가 통근ㆍ통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회사 또는 학교의 장이 당해기관의 재정으로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인원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승차권을 소지한 학생이나 개인운임을 지불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통학용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등 여타의 노선형태의 영업행위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도로교통과에 근무하는 주사보 김△△외 1명은 1999. 8. 4.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위해 (주)○○백화점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고, “청구인등은 (주)○○백화점을 기점으로 익산시내 등에 대해 동일한 시간과 노선을 정하고 운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속 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음”라는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주)○○백화점은 1999. 8. 18. 청구인에 대한 셔틀버스용역계약 해지의 건을 통해, 피청구인의 지적사항에 따라 셔틀버스운행을 직영화 하기로 하였으니 협조바란다는 내용의 운송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 제5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받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면허ㆍ등록 업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먼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뜻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이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개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운송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위 (주)○○백화점과 운행계통을 정하고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 7. 10. (주)○○백화점 대표이사 청구외 고○○와 청구인 소속 차량 2대를 이용하여 1년간(1998. 7. 10. - 1999. 7. 10.)의 기간동안 (주)○○백화점에서 같은 시의 ▽▽동ㆍ△△동의 구간을 운행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통하여 백화점 고객들을 운송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위 (주)○○백화점은 1개의 계약만을 체결하여 고객을 운송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운행노선이 운행계통을 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행구간ㆍ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운행한 전세버스 운행구간등은 위 (주)○○백화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집단만을 수송하기 위하여 계약으로 정한 사항이고 그 계약의 결과 동일한 구간을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일정요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면허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행계통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운행계통을 정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위반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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