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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2. 18. 결정

(1) 본안심리 대상 여부 (2)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29

요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신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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