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5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781-66 ○○빌라 3-408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28. 16:10분경 부산○○바○○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8.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이 승차하여 ○○동 ○○고개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동 교차로 지점에서 ○○주유소안으로 가자고 하기에 그 교차로에서 승객이 말하는 곳으로 가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가면 차선위반으로 범칙금 삼만원인데 이쪽으로 가기 싫었는데 교통경찰이 없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었을 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침을 ㅤㅂㅐㄷ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두달째 감기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인이 승차하고 있어 꼭 참고 있다가 신고인이 내리고 난 후 침을 뱉었던 것뿐이며,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말만 듣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불친절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청구인이 ○○백화점에서 ○○동 ○○고개입구까지 운행하면서 승차 후 행선지를 말하였더니 ‘거기에는 가기 싫다. 마을버스가 있지 않느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고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급가속, 급제동을 계속하였으며 하차시에 요금을 지불하니 인상을 쓰며 침을 뱉고 문도 채 닫기 전에 급출발하였다”는 신고 및 이 신고에 대하여 전화로 재확인 한 다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신고인의 신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신고인이 청구인의 차에 승차후 ‘거기에는 가기 싫다’, ‘마을버스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고 짧은 거리임에도 급가속ㆍ급제동을 계속하였으며 하차시에 요금을 지불하니 인상을 쓰며 침을 뱉는 등 문도 채 닫기 전에 급출발을 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리 가면 차선위반으로 범칙금 삼만원인데 이쪽으로 가기 싫었는데 교통경찰이 없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었을 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침을 ㅤㅂㅐㄷ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두달째 감기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인이 승차하고 있어 꼭참고 있다가 신고인이 내리고 난 후 침을 뱉었던 것뿐이며,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위 신고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신고한 점, 위 신고내용 중 청구인이 침을 뱉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고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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