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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83-6번지 대리인 김○○ (○○택시주식회사 직원)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의 ○○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1998. 3. 24. 09:50분경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8.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할 당시 운전하였다는 차량(○○호)은 1인 1차제 승무차량으로서 당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오전에는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오후에만 승무하는 바, 신고인이 차량번호를 잘못 보고 신고한 것에 근거하여 오전에는 운행도 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1998. 5. 23. 신고인이 청구인회사의 위 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김○○과의 대면을 통한 자필진술서에서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자와 위 김○○과는 인상착의, 머리모양, 몸매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진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문, 신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운전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신고인이 그 당시의 정황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신고인이 신고한 ○○를 차량번호로 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는 부산광역시에는 청구인 회사차량인 ○○호 1대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차량의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신고인의 법규위반차량신고서(면담ㆍ전화), 신고인의 진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청구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이 “신고인이 운전자에게 행선지를 말하였더니 운전자가 신고인이 평소에 다니던 길과는 다르게 운전을 하여 운전자에게 왜 이쪽으로 갑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디로 가던지 빨리 가면 안되요 하여 위 신고인이 다시 이쪽으로 가면 빙빙돌아 간다고 하였더니 운전자가 너하는 꼴을 보니 그렇게 하고도 충분하겠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대하여 불편을 겪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할 당시 운전하였다는 차량(○○호)은 1인 1차제 승무차량으로서 당해 차량을 운전하는 청구인회사 소속 운전사는 오전에는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오후에만 승무하는 바, 신고인이 차량번호를 잘못 보고 신고한 것에 근거하여 오전에는 운행도 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라고 신고인의 신고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당 위원회에서 신고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인은 불친절행위를 한 차량의 번호중 ○○를 정확하게 보고 기재하였다고 하였고 피청구인의 사업소인 부산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택시의 식별번호중 ○○는 한 대밖에 없고 영업용 택시의 경우 가운데 식별번호는 “바”외에는 없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사업소인 부산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택시의 식별번호중 ○○인 차량은 단 한 대밖에 없고 영업용 택시의 경우 차량번호중 가운데 식별글자가 “바”외에는 없다는 점, 신고인이 위 차량번호중 ○○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신고한 점, 1인 1차제의 차량이므로 반드시 오전에 운행을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인의 자필진술서는 신고인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대면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회사의 운전자가 위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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