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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544-17 ○○아파트 2-1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5. 12. 13. 10:32경 ○○역 앞 17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44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여자 승객 1인을 승차시켜 진행하다가 부산광역시 소속의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피청구인의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 금지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역 ○○예식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빈 차로 ○○역광장앞을 지나가면서 단속공무원이 있는 것을 보았는바, 약 20미터쯤 진행도중 부산 ○○바 ○○호 개인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끼어들기에 단속공무원이 있다는 표시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신호하였으나 앞 차가 못보았는지 갑자기 정지하고 승객을 태우는 바람에 청구인도 정지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여자 승객 1인이 청구인 차에 승차하려고 하였고, 청구인은 정류장 부근이어서 질서문란으로 단속되는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이에 단속반원이 다가와 강제로 문을 열고 자격증을 빼내가며 적발하기에 너무나 억울하여 적발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인바, 청구인이 여자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공무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하 같음)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1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를, 동조동항제3호에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란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의 견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2. 5. 8.자 피청구인 명의의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 금지 지시 문서(교지 33140-1939), 1995. 12. 13.자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공○○, 서○○, 김○○ 명의의 적발보고서(No. 046136), 1995. 12. 14.자 피청구인 명의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통지 문서(교지 91123-4443),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1996. 2. 16.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 차량등 행정처분 문서(교지 91123-600) 및 1996. 4. 26.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대장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5. 8.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현행 법 제24조제4항과 동일)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 금지를 지시한 사실, 1995. 12. 13. 10:32경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역 앞 17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44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여자 승객 1인을 승차시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의 공○○, 서○○, 김○○ 3인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지시한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 금지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승차하려던 여자 승객을 증인으로 하여 즉시 단속공무원에게 승객이 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승차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적발보고서에 날인만 거부한 채일방적인 주장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적발된 ○○역 앞은 편도 4차선 도로이고, 택시승강장은 적발된 위치로부터 약 100여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단속공무원을 미리 발견하였고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4차선으로 버스정류장 앞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2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란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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