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대표자 이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891-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인 청구외 최○○(이하 “운전자”라 한다)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자가 부산광역시 ○○구 ○○동 ○○부근(이하 “신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소유의 택시에 남자 2명을 태우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조수석 뒷문이 열리며 여자승객이 승차하기에 급정차하면서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여자승객이 “사람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한다”면서 항의하였고, 운전자가 택시를 출발시키지 아니하자 여자승객이 운전자에게 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당하였는 바, 운전자는승객에게 불친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한 여자승객의 주장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내린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지점에서 일행 3명이 미처 다 타기도 전에 택시가 출발하여 가장 나중에 탄 여자승객(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사람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한다”면서 항의하자, 운전자는 “이 아가씨가 왜 짜증을 내느냐”, “몇 살 처먹었느냐”하면서 거칠게 대응하면서 욕을 하기에 신고인이 교통불편센터에 신고후 도중 하차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3자간 전화에서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과징금부과지시문, 신고인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민원서신, 운전자의 진술서, 피청구인의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종사자의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송자업자에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대한 지시(1983. 5. 10. 및 1997. 8. 30)를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운전자는 1997. 9. 13. 신고지점에 부산○○바 ○○ 택시를 정차하여 3명의 승객중 신고인이 미처 승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여 신고인과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 및 공중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승객에 대한 불친절근절지시를 위반하여 청구인 회사소속 운전자가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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