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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7. 결정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공무원노사관계과-773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 제6조제1항이개정됨에 따라 2021.7.6.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소방공무원법 」 및 「소방기본법 」 개정으로 2020.4.1.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되었음 *지방공무원법 특례 규정 삭제(소방공무원법 제1조 ),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 일원화(제3조), 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제6조) 등 -또한, 「대한민국헌법 」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등을 말하고,「대한민국헌법」 제96조 에 따라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34조제7항 에 의하면 소방청은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므로 소방청은 행정부에 포함됨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가 될 것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 원칙이나, 교섭의 상대방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 이외의 정부교섭대표에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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