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특송(대표이사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7-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5. 4. 청구외 송○○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관리를 위탁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관리위탁을 하면서 사업관리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5. 청구인에 대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관리 위탁을 법으로 허용한 이상, 그 계약은 업체와 차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고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청구인이 비록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개정되어 폐지된 구법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더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 법규에 의한 처분이 종전의 처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따라서 신고제도가 불필요한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이를 폐지한 취지와 현행법령의 규정에 의거할 때,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될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5. 4.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사업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법적용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거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종전 규정보다 현행규정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는 현행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위 시행령의 근거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의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의 법규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과거 모범적으로 사업이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을 1/2 경감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하였는 바, 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7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자동차운수사업 위반업체 고발, 청문서, 위탁관리계약서, 고발장, 질의에 대한 회신문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5. 4. 청구인은 부산 9바 5694호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외 송○○와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0. 5. 16. 위 송○○는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다. (다) 2000. 7.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관리를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의 위탁과 수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신고의무규정이 없고, 동법시행령(1998. 2. 17. 개정)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 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5.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관리를 타인에게 위탁한 것이 분명하나,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과징금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관리의 위탁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과징금부과기준이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과징금부과기준 보다 가벼워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한 사업관리의 위탁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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