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부산광역시 ○○구 ○○2동 981-100번지 ○○ 101-17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8.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비번운행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번운행으로 신고된 당일은 청구인의 비번일(라조)로서, 청구인의 처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를 만나 물건을 전달한 후 ○○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차 앞 유리에 비번표시를 부착하고 그 장소로 가던 중 약속장소가 아닌 곳에서 처를 발견하고 차로 변경을 하여 처를 태웠고, 그때 뒤에서 오던 빈차가 청구인이 비번운행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창문으로 손짓을 하며 영업행위가 아님을 알렸음에도 신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가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없다는 진술내용을 묵살하고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를 태우고 갔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은 20대 아가씨가 손을 들어 승차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정차하고 뒷좌석에 아가씨를 태운 후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를 태웠다면 앞좌석에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할 것이므로 위 승객은 청구인의 처가 아니라 할 것이며, 기타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전화와 서면상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교통불편신고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휴조일확인서, 과징금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사업조합의 1999. 6. 22.자 휴조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택시는 4부제 운행(비번조 : 라조)으로 인하여 1999. 4. 28.은 휴조일이었다. (나)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교통불편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번일인 1999. 4. 28. 10:15경 ○○도서관 앞(○○초등학교 앞)노상에서 생머리가 어깨아래까지 길게 내려온 20대 아가씨가 손을 들자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정차하여 아가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출발하였고, 신고자는 뒤를 쫓아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놓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처 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조카를 만난 후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도중 버스정류소근처에서 우리차를 발견하고 급히 손을 흔들어 세워서 차를 탔으며, 차를 타고나니 남편이 다른 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고 하는 순간 역시 다른 차가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승객이 아니라는 손짓도 했으며 앞유리에는 ‘쉬는 차’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5. 31. 청구인이 비번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신고한 차량번호와 청구인의 차량번호가 일치하고, 개인택시임이 일치하며, 신고인이 적시한 위반시간ㆍ위반장소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행시간ㆍ운행장소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당시 신고인은 청구인이 20대의 생머리가 긴 아가씨를 태운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청구인은 당시 처를 태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는 40세(1959년생)인 점, 당시 탑승자가 개인택시의 뒷좌석으로 승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비번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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