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5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A동 509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6. 30. 13: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학원 앞 지하도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를 승차시키고 까르푸 앞으로 가서 다시 아가씨 한 명을 더 승차시킨 후 까르푸 옆 일방로로 진행 중 아가씨가 ‘방금 지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되느냐’고 묻기에 청구인은 ‘좌회전은 되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대답하였고, 청구인이 ‘어디로 가실 거냐’고 묻자 아가씨가 ‘처음 출발했던 ○○학원 맞은 편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지요’ 하면서 좀 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차비를 좌석에 두고 내렸고 돈을 확인해 보니 요금은 2,400원인데 2,110원 밖에 되지 않아 아주머니를 부르니 아주머니는 100원짜리 동전을 한 개 주고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면서 ‘개인택시를 타지 않을려고 했는데 재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했고, 청구인이 욕하지 말고 파출소에 가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니 욕지거리를 하면서 지하도를 내려갔다. 다. 이에 청구인은 어이가 없어 ‘얼굴은 반반해 가지고 얼굴값을 못한다, 못됐다’고 한 것이 전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원 앞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까르푸를 거쳐 ○○학원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까르푸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빨리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쪽으로 갔고, 승객이 좌회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었으며, 승객이 기본요금 거리를 돌아 왔기 때문에 2,200원만 주고 내리자 ‘손님이 손님 같아야지, 개같은 년, 얼굴은 반반하게 생긴 것이 얼굴 값을 못한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바, 청구인이 승객의 정당한 요구에 불손한 언행과 도중하차를 시킨 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7. 11. 피청구인 소속 접수자인 김◎◎이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 “부산 ○○바 ○○호 개인택시”, 위반일시란에 “2000. 6. 30. 11:30”, 위반장소란에 “○○학원앞→까르푸→○○학원앞”, 위반내용란에 “◇◇동 ○○학원 앞에서 신고자의 모친이 탑승하고 까르푸에서 신고자를 만나 다시 ○○학원 앞으로 가자고 하자 기사가 짜증을 내며 잘 모르는 길로 가 기본요금 1,300원이면 되는 거리를 2,400원이 나오게 하였고 신고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친절함”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강○○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함.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짜증을 냄.---차비를 주지 않아 물어보자 조수석 앞에 2,110원을 놓아 둠. 승객을 불러 ‘10원짜리다’며 보여 주고 100원을 받았는데 승객이 불평을 함. 화가 치밀어 ‘얼굴값도 못하고 못됐다’고 하였음”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차에 타고 다시 ○○학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까르푸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동 쪽으로 감. ‘왜 이 길로 가느냐’고 하자 화를 내며 ‘3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함. ‘왜 그리 불친절하냐’고 하자 ‘손님이 손님 같아야지’라고 함. 택시요금 2,400원을 을 지불한다는 것이 2,110원을 줌. 운전자가 ‘어이 아줌마 왜 돈을 2,110원만 주는교’해서 1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 주자 200원을 안준다고 ‘파출소에 가고 싶으냐’고 하여 ‘손님이 가자는 데로 가지 않아 요금이 많이 나온 것 아니야’고 했고 그때부터 말싸움이 시작되었음. 운전자는 ‘이 씨발년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얼굴은 반반한게 왜 그 모양이냐, 어이구 이 쌍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하며 삿대질까지 함”으로, 조치 의견란에 “---까르푸에서 좌회전이 되는데도 좌회전을 하지 않아 둘러감으로써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음---승객이 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0원을 덜 준 것을 가지고 욕설을 한 것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이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불친절행위가 인정되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조사의견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