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시스템 서울특별시 ○○구 ○○1동 98-25번지 ○○빌딩 B1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들이 1999.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납입자본금 1억원의 법인으로서 1998. 5. 6. 피청구인에게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왔으나 1999년도 기술표준원 주관의 승강기보수 실태점검 결과 청구인의 자본금 총계가 등록기준자본금에서 약 2,200만원이 부족한 약 7,800만원으로 산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8. 19. 기준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는 승강기보수업의 등록기준이 되고 과징금 부과 및 면허정지 사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금”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일반적인 “자본금”개념과도 다른 의미로 유추하여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유추해석에 따른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나. 면허취득후 일정한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으로부터의 면허취득시 실지조사나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이 건 처분은 유사업계에서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최초의 사례에 해당되며, 건설관련 업계등 유사업계의 경우에 면허취득시 최소 자본금 규정은 있어도 면허취득후 일정 자본금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통상적으로 12월 말일이 기한인 법인의 결산완료는 상법상 60일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게 되며 결산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재무상태를 알 수 있인 바, 청구인은 결산확정시점인 1999. 2. 28.(60일이내)에는 이미 자본금산정기준일인 사업년도 종료일인 1998. 12. 31.을 2개월 경과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증자등을 통하여 부족한 자본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는 법에서 인정하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승강기보수업 등록요건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한 것은 승강기보수업체의 자산상태불량으로 정상적인 보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수의 부실 등으로 승강기 소유자 및 이용자의 손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준설정이며,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 법에는 자본금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으므로 법의 해석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이 법의 자본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실질자본금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평소 승강기보수업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승강기보수업을 영위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으며, 설사 승강기보수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승강기보수업의 행정처분기준은 이 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2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승강기보수업자가 의무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기준등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보수업자에 대한 등록취소ㆍ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2에서는 승강기보수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이하 부족의 경우”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의 처분을 하도록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기준자본금 3분의 1 이하 부족에 해당하므로 위반정도에따라 과징금의 50%를 감액한 500만원을 부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기준으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11조제3항,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2중 나목 3.의 나. 상법 제329조, 제45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상업등기, 사업자등록증, 1998. 12. 31.기준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산업자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질의회신, 기술표준원의 보수실태조사결과 통보, 피청구인의 승강기보수실태 조사결과 통보사항 처리, 피청구인의 승강기보수업등록업체 행정처분등 각 사본과 그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액면가 1만원의 주식 1만주에 해당하는 자본총액 1억원으로 하여 ○○법원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로서 1998. 5. 6. 피청구인으로부터 승강기보수업의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1998. 12. 31. 현재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8,830만9,177원이고 부채총계 1,012만1,050원으로써 자본총계는 7,818만8,127원으로 되어있으며, 당기순손실은 2,181만1,873원이고 이중 영업외비용(잡손실등)이 99만7,780원이며 나머지는 회사운영상의 손실액이다. (다) 기술표준원에서는 1999. 5. 11. ~ 1999. 5. 30. 기간동안 승강기보수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인의 1999. 2. 28. 현재 실질자본금이 7,818만8,127원으로 등록기준에 약 2,200만원이 미달하므로 이 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서를 1999. 6.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6. 29. 승강기보수실태 조사결과 통보사항 처리안을 마련하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산업자원부에 결손에 의한 자본부족시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결정하였고, 1999. 6. 29. 산업자원부에 “승강기보수업등록관련질의”를 하였다. (마) 산업자원부는 1999. 7. 6.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업 등록요건중 자본금 기준의 기본취지는 승강기보수업체의 자산상태불량으로 정상적인 보수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실보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승강기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동법령에서 “자본금”은 현실적으로 재산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 자본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 건의 경우 기준자본금에 미달되는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는 승강기보수업 등록기준의 요건으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르면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의 3분의1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여기서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회사 등록당시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아닌 주식회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자본손실 또는 자본확충을 계상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요건으로 자본금을 규정하는 경우 당해 자본금의 의미를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 이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당해 법령에서 상법 이외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법인 상법과 구분하여야 할 것(예컨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체의 등록요건으로 실질자본금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이고, 이와 달리 당해 법령에 자본금 개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은 “자본금”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자본금에 대한 해석은 일반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답변한 것처럼 정책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규정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상법 제329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1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동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1998. 12. 31. 현재 자본총계는 7,818만 8,127원이고 당기순손실이 2,181만 1,873원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주식 액면가는 발행 당시와 같이 1만원으로 동일하며 청구인은 주식 1만주를 회사설립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을 위법ㆍ부당하게 해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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