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86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43번지(5/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5. 4. 13:54경 택시가 정차하여서는 아니되는 부산역 앞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등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이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행정관청에 나가서 확인을 하여 보았으나, 피청구인이 적발하였다는 그러한 사실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5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는 자로서 4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5. 4. 13:54경 ○○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청구인이 택시가 정차하여서는 아니되는 부산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단속공무원이 수신호로 출발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시한 채 남자 승객 1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단속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청구인은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도주를 한 자로서 지시를 위반하여 정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18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통보)서, 적발통보서처리전, 조사의견서, 청구인 진술서, 부산역 부근 약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1998. 5. 4. 13:54경 부산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중, 단속공무원 청구외 김갑술이 출발하라는 수신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남자 승객 1명을 태우고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이 단속공무원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도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다)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과정으로서의 의견진술서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소속 단속공무원의 적발보고서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전문적인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교통불편신고를 하는 일반인과는 달리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면서 적발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인 점,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적발보고서외에 보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적발보고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