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3. 11. 26. 결정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579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으므로,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