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1. 26. 결정
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 자산관리 위탁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0715
요지
공동주택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 부동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제반 인,허가 및 승인 등 건축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자산관리 위탁수수료는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이므로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