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약(주) 대표이사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21의 9 (○○공단 14블럭 9롯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의약품제조업자인 청구인이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외 ○○약품(주)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29. 1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금 675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거래 관례에 따라 위 ○○약품(주)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보니 사업종류가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당연히 의약품도매상허가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1995. 11. 21. 위 ○○약품(주)에 의약품을 판매하였던 것이나, 위 ○○약품(주)은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약사를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1995. 10. 6. 광주광역시 ○○구청에 신청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지연되어 1996. 1. 30.에야 위의 허가가 난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과 관련된 상거래는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의 취급으로 인한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영업장소를 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요건을 갖추어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을 한 상태에서 관리약사의 관리하에 있던 위 ○○약품(주)에 청구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결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행위는 전혀 고의성이 없음은 물론 당초 판매한 의약품을 1996. 1. 16. 전량 회수하여 유통되지 않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그 어떤 피해도 끼친 바가 없으므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겨우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청구인회사의 현재 상황과 의약품판매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의 필요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약품(주)에 대한 청구인의 의약품판매행위가 약사관계법령의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나, 청구인이 약사법상의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설사 거래 당사자가 약사법상의 의약품도매상허가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그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최종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사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의약품 판매시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여 반드시 약사법에 의거한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의약품 거래시에는 응당 거래 당사자가 약사법상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를 태만히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마땅히 청구인이 감당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약사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및 이 건으로 인하여 이미 청구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ㆍ의약품제조업자ㆍ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등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소분업자가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그가 제조ㆍ수입 또는 소분한 의약품을 판매한 때에는 1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7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인ㆍ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서, 청문답변서, 청구외 ○○약품(주)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약품(주)의 의약품도매상허가증, 벌금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1. 21. 청구인 회사의 광주영업소장인 청구외 장근수로 하여금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외 ○○약품(주)에 501만6,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 16. 위 의약품의 판매대금을 위 ○○약품(주)에 전액 반환한 사실, 위 ○○약품이 1995. 10. 27. 양약도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 1. 30. 청구외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년 2. 7. 약사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동년 3. 28. 청구인과 위 장근수가 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7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약품제조업자인 청구인이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약품(주)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위 ○○약품(주)의 사업자등록증만을 보고 의약품도매상허가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약품에 의약품을 판매한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품이 이 건 처분전인 1996. 1. 30.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의약품 판매행위의 하자 내지는 위법성이 사후적으로나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약품에 판매한 의약품을 전량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공익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금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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