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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6. 결정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

산재예방정책과-1698

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선출방식(경선 시 과반수 이상 득표자)을 정하여 공고하고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는 부결되었음 - 그러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수 득표자인 B후보자는 동 선거가 부결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는바, 이러한 B후보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귀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의 권한, 선임 절차・방법(과반 득표 혹은 다수 득표) 등을 미리 근로자 전원에게 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면 결과(당선 혹은 부결)에 상관없이 동 선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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