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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4. 5. 결정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

노사관계법제과-930

요지

근로자위원 선출선거를 준비하며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선거 공고를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명의로 시행하였음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이 근로자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으로 공고되어야 한다며 절차상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준비위원회 명의로 공고되기는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될 근로자위원 선출선거가 유효한지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위원 선거를 위한 공고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입후보자 등록 및 투표 진행 등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가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독립적으로 결정·운영한다면, - 근로자위원 선거공고가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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