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8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대전광역시 ○○구 ○○동 213-6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2. 14:29경 대전광역시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청구인의 대전 ○○바 ○○호 개인택시를 택시부제 운행기호인 조표시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1996. 7. 15.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글씨한자를 넣는 조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현장시정조치, 경고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 1995. 7. 13.)에 의하여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도록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정해진기호(가, 나, 다)를 표시하고 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하였음에도 일부의 택시가 정비 또는 도색후 기호표시를 탈ㆍ부착이 가능한 스티카형식으로 제작, 임의조작하여 부제이행기호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던바, 청구인이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여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10만원의 과징금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란중 제10호다목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의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근무현황, 적발보고서 및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대전 ○○바 ○○호 개인택시가 1996. 7. 2. 14:29경 대전광역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의 측면에 부제운행기호인 조표시를 표시하지 않은채 운행하다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1996. 7. 15. 피청구인이 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제운행기호인 조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인 부제운행 조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로 감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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