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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1. 21. 결정

(1)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518

요지

(1)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해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제출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청이 2013.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 합계 OOO 및 2011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 OOO-O OO OO,OOO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29. OOO 내에 소재하는 OOOOO OOO OOO OO OOO-O OO OO,OOOOOO(OO OO O OOOO OO)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8.25.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2,382.8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을 2013.4.15.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5.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1.8.25.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1.9.21. 보존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부대시설만 설치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대법원판례OOO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2.8.25. 이 건 토지상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지방세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위 대법원판례에도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2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와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5차례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OOOOOOOOOO OO OOOOOOOOO OO)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판결로 여겨지는 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OOO시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그 용법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바, 토지의 용도는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건물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 그 건축물에 기계설비 등이 전혀 없이 공실로 방치하여 공장 등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예로 들은 대법원판례OOO의 경우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다음 바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이 건과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1년 9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한 경우와 사안을 달리하여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2010.1.4. 공장용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2010.4.1.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0.6.15.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및 현장조사복명서 및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대장에 공장 신축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11.8.25. 공장용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2010년 및 2011년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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