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노○○ 강원도 ○○시 ○○동 882-3 대리인 최○○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감사원에서 ○○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급 시공한 ○○재단 제2국제회관 신축공사(2차)가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므로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의법조치할 것이 요망된다는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6. 5. 23. 청구인에 대하여 4,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 시공한 ○○재단 제2국제회관 신축공사 중 2차분 공사의 조잡시공은 대부분 인정하나, 다만, 조잡시공된 시공기간이 1992.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이므로,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건설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과징금이 부과처분되어야 함에도 이 건 처분은 시공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처분된 것으로서 처분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공사를 시공한 시기가 1993년도로서 구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고, 동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시공당시의 정황과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 건설업법시행령(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9호로 개정되어 1995. 8. 4. 대통령령 제14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 가.의 위반행위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4,000만원에 동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한 500만원을 가산하여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1985. 10. 16. 대통령령 제11779호로 개정공포되어 1992. 12. 31.까지 시행된 구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6. 가.의 위반행위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의 과징금액을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9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6. 가.의 위반행위란 제4호(그 이전의 제3호와 동일하다.)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잡시공의 경우 과징금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3. 7.자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통보 문서(사일 16330-55), 1996. 4. 24.자 청구인 회사 상무이사 최광지가 답변한 청문서, 1996. 5. 23.자 피청구인 명의의 건설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과징금부과) 문서(건경 58110-1361) 및 1993. 2. 25.자 조달청장 명의의 시설공사 도급계약 종결 문서(계약(이) 01402-40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6. 1. 조달청장과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단 제2국제회관 신축공사(제2차)를 시공한 사실, 동 공사가 1992. 6. 4. 착공되어 1992. 12. 10. 준공된 사실, 피청구인이 감사원으로부터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동 공사가 조잡시공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의법조치할 것을 통보받은 후 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9호로 개정되어 1993. 1. 1.이후 시행된 구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4,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의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2,2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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