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1. 19. 결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41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가 된 때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도 포함되는 점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목적, 공평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볼때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처분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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