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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3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 대표이사 김 ○ ○ ) 서울특별시 ○○구 ○○가 60의 1 대리인 변호사 윤 ○ ○, 윤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발주자인 청구외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본사사옥 건설공사중 카펫트 타일 및 바닥재 부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외 (주)○○상사에 하도급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2,317만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주)○○상사에 하도급한 것이 아니고, 단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물품의 공급과 시공의 원활을 위하여 이를 (주)○○상사에 일임하였을 뿐이다. 나. 이 건 공사는 자재의 원가가 총공사비의 95%, 시공비는 5%로 시공에 어떤 전문지식이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전문공사가 아니다. 다. 발주자가 지정한 이 건 공사의 자재는 (주)○○상사가 독점 수입하는 자재로 이를 통하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는 자재로 다른 전문업체들도 자재를 구할 수 없어 하도급 참여를 포기하였다. 라.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은 발주자와의 계약을 준수하고 공사지시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건 공사 부분의 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 (주)○○상사를 하도급업자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건설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의장공사업 내지는 미장ㆍ방수공사업의 전문공사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주)○○상사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 건 공사의 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다른 전문업체들도 자재를 구할 수 없어 하도급 참여를 포기하여 (주)○○상사를 하도급자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이 건 공사를 (주)○○에 하도급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다. 이 건 공사의 시공은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없고, 총공사비에서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5%에 불과하여 단순 노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의 행위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나 그 위반동기, 내용ㆍ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 1996.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조제2항, 제50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문서, 확인서, 행정처분을 위한 의견진술기회부여문서, 청문서,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과징금부과)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3. 31. ~ 4. 14.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원은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본사사옥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인 이 건 공사를 전문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주)○○상사에 하도급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1997. 4. 7. 청구인은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건공사는 실내의장공사인 전문공사이므로 이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공사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주)○○상사와 2억6,548만5,000원에 이 건 공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1997. 8.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서 (주)○○상사가 이 건 공사의 자재납품과 아울러 하자발생등의 이유로 설치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어 불가피하게 (주)○○상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1997. 9.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의장공사면허가 없는 (주)○○상사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317만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구 건설업법 제22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수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하도급한 이 건 공사는 구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인 의장공사로서, 청구인은 전문공사인 이 건 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상사에 하도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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