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대표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489-1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문△△(이하 “운전자”라 한다)이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행중 1999. 7. 15. 06:2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자가 1999. 7. 15. 04:10경 청구외 조△△(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외 3인을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태운 후 같은구 ◇◇동(◎◎동)에서 내려주고 부산광역시 ◎◎구 □□동으로 가던중 20~30분이 지나 신고인이 차안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부산광역시 □□구 ▽▽동 ▽▽경찰서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고 가던중 신고인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돌려주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그럼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자 신고인이 지금 부산광역시 △△구 ■■동으로 술을 마시러 가므로 ■■동에서 만나자고 하여 손님을 내려준 후 택시요금미터기를 누른 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 육교에 도착하였으나, 신고인은 보이지 않고 약속장소도 정확히 몰라 ■■동 사거리와 육교 사이를 두세번 왕복하던중 신고인이 나타나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하여 미터기 요금으로 1만6,000원이 나왔다고 하니 신고인이 2만원을 주면 되겠냐고 하면서 2만원을 주어 이를 수령하고 곧바로 운전을 하였는데, 신고인이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며 청구인에게 몇시간씩 항의 전화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신고인이 운전자가 사례비로 3만원을 요구하면서 불쾌하게 말을 하였다고 하나 운전자는 전혀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고 오히려 신고인이 화를 내면서 2만원을 던지다시피 하면서 주고 가서 상당히 불쾌하였으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참고 운전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운전자가 손님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고인이 운전자에게 2만원을 지불하자 운전자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3만원정도는 주어야지”하며 불쾌하게 말하였다고 하였는 바, 영업용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사례비가 적다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은 불친절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고발내용,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이 1999. 7. 16. 유선으로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신고인은 1999. 7. 15. 04:10 택시를 타고 부산광역시 △△구 ■■동 부근에서 하차하였으며, 하차한 후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여 돌려주기를 부탁하자 운전자가 사례비조로 2만원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8. 3. 신고인과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운전자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여러 가지 말을 하기에 2만원이면 되겠냐고 하자 2만원을 달라고 하여 한시간정도 지난 후에 2만원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돌려받았으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분실한 물건에 대하여 손님의 요구가 있기 전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요구하는 것은 불쾌하였다고 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16.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의견진술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8. 15. 청구인에 대하여 지시사항을 위반(불친절행위)하였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또는 운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의견진술의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신고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인은 휴대폰을 택시안에 두고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되돌려주면 택시미터요금정도는 주겠다고 하였으며 휴대폰을 되돌려받으면서 미터요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않고서 2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운전자가 3만원을 요구하여 3만원을 주었으나 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을 돌려주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영업용택시기사인 운전자가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사례비가 적다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은 불친절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절절차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청구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의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인 또는 운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운전자의 불친절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운전자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여러 가지 말을 하기에 2만원이면 되겠냐고 하자 2만원을 달라고 하여 한시간정도 지난 후에 2만원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돌려받았다”고 하였으나, 이후의 진술에서는 운전자가 3만원을 요구하여 3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잃고 있는 점, 신고인이 운전자가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택시미터요금정도의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외에는 운전자의 불친절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운전자가 신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주면 택시미터요금정도는 주겠다고 하여 직접 신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신고인이 있는 곳으로 갔으며 당시 미터요금이 1만6,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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