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11. 11. 결정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93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재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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