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11. 7. 결정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32
요지
지방세관계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로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조심2013지0832
지방세관계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로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